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4대 사회보험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이 있었으니, 변경된 소득금액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해야하니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상승분에 대해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며, EDI로 신청을 할 시 체크 해제를 한 후 진행을 하게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며, 향후 정산을 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 매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KT사회보험 EDI로 나머지 4대 사회보험의 기준보수월액 변경 신청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