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며 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카드인 경우는 카드명세서, 현금일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는다. 오늘은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내역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항목을 클릭한다. 3. 사업장의 지출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장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4. 로그인이 된 상태로 조회/발급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항목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를 하고 싶은 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한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