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3월 10일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올해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지만, 뭐 딱히 내가 주의해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넘어간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현금이고 카드고 해서 많은 지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부터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그 중 각 항목별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 중 레이더에 잡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