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제수단으로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무통장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거나 혹은 가끔 현금을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본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용카드로 긁은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후 본인의 개인 핸드폰 번호와 연계되어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조회/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항목을 차례로 클릭한다. 3.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정보이므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