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왔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아래 링크 참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버튼을 클릭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