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9450511/070-7945-0511은 통신사 '모빙'의 핸드폰 해지안내가 온 문자이다.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사 모빙] 귀하의 번호가 문자 또는 음성 스팸(광고), 영리성 사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50조의8, 이용약관 19조, 76조, 77조에 의거 잠시 후 이용이 정지되며, 90일 후 해지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뭔가 내용이 너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맞고, 약관은 확인 불가하지만, 법률명과 조문도 맞고, 1개월이라는 내용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들어가서 '해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을 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