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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용도별로 만드는 나눠모으기 통장 비상금통장

[로일남] 2024. 3.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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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비상금 통장

 토스뱅크에서 비상금 떼어두는 통장이 나왔다는 광고를 하더라. 비상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수익의 케파가 크지는 않지만(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도 티끌), 언젠간 여윳돈이 좀 생겨서 비상금을 꿍쳐둘 때 유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 어떤 금융상품인지는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나눠모으기 통장

 매일 자동으로 연 2%의 이자를 입금해준다고 한다. 세전 2%의 금리면 현재 토스뱅크와 별 다를게 없는 수준이다.

나눠모으기 통장 안내

 토스뱅크를 보유하고 있는 실명의 개인이 사용하는 저축예금 통장이며, 금액도 상관없고 계약기간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 이리저리 떠도는 유휴자금들을 긁어모으려 만든 상품인 것일까?

나눠모으기 통장 안내

 연결된 토스뱅크 통장으로부터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금리

 금리는 세전 연 2%인데 시장 상황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토스뱅크 통장 써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율이 0.1%씩 떨어지면서 금액을 계속 더 불입해도 받는 이자 금액이 늘지를 않더라. 이건 결국 1%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율도 낮으니 이자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품은 아닐 것 같다.

이자계산방법

 매일의 이자는 : 매일의 최종잔액에 적용금리를 365일로 나눈 일할금리를 곱하여 산정한다. 1원 미만인 경우는 누적 이자가 1원 이상이 되는 날 이자를 지급한다고..

자동 모으기 서비스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 캐시백을 자동으로 모으는 캐시백 모으기, 체크카드 결제 후 남은 잔돈을 모으는 카드 결제 동전 모으기, 일정한 주기로 계좌의 잔돈을 모으는 계좌 잔돈 모으기,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으기 등의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어차피 있으나마나 한 잔돈 끝 단위를 잘라서 푼돈을 긁어모아 보자는 것.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 금액도 의미가 있으려나.

기타

 이 통장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하고, 계약해지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된 토스뱅크 통장으로 이체처리가 된다. 이자율이 토스뱅크와 같이 2%이니 통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될 것이다.

기타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에 관해서는,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 해지가 불가능하며, 이자지급이 제한된다고 한다. 또한 연결된 토스뱅크 통장에 입금 또는 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통장으로의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불가하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 팔면서 잘못 설명하고 부당하게 권유해서 통장을 개설케 했을 때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바로 해지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유의사항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은 안되지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고 한다. 단 상속인이 토스뱅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상 토스뱅크 비상금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입출금이 잦고, 통장에 잔돈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용돈처럼 비상금을 만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일 것 같다. 있으나 마나한 통장 느낌이지만, 만들어두어서 조금 귀찮은 것 외에 별 손해가 없을 것 같은 상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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