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다보면, 일적으로 얽힌 사람들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금전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직무에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소위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김영란 법에 따르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부터 받으면 안되는 기준이 될까?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원칙)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동안 동일인에게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법 시행령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식사(음식물) : 1인당 3만원 이하, 커피·음료 포함, 주류 포함 가능
- 선물 :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허용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화환·조화 포함시 10만원까지 가능
3. 농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상향 예외
- 설·추석 명절 등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 이는 농어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매년 명절 전 농식품부가 공고한다.
4.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 과태료(수수 금액의 2~5배)
- 100만원 초과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적용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각급 학교 교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 위탁·용역 수행 중인 민간인 일부
여기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사기업 직원간이나 지자체 위탁업체 직원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예외 범위를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자.
1. 적용대상(누가 김영란법을 지켜야 하는가)
김영란법은 단순히 공무원만의 법이 아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학교나 언론사,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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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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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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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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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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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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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공사, 공단, 공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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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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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상 공직유관단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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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농어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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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급 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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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학교 교직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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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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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언론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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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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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PD, 아나운서, 경영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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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용역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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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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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청 위탁시설 관리업체 직원, 공단 주차장 관리용역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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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사기업 직원 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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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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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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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직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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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 ❌ (단, 회사 내부 윤리규정은 별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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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프리랜서 간의 거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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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거래 관계로 법 적용 없음. 단, 리베이트·뇌물은 형법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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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간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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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쪽이 김영란법 대상이라면 적용됨 (민간인은 ‘제공자’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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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 영업직원이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한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나, 기업 영업직원이 다른 기업 영업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별도 문제다.
3. 위탁업체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용역, 위탁 등)가 있다면, 그 계약업체 직원도 '공직자 등'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시청이 위탁한 주차장 운영업체 직원, 공공도서관 청소용역 직원, 공영노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직원 등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4. 적용되지 않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례
- 회사 동료에게 커피사주기(x) : 사회통념상 허용
- 거래처(민간) 선물 20만원(x) : 민사상 문제는 없지만 리베이트는 형법상 처벌 가능
- 공무원에게 식사 7만원 대접(위반) : 음식물 한도 3만원 초과
- 공공기관 직원에게 명절 선물 9만원(위반) : 농수산물 선물 아니면 5만원 초과
이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금액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을 하면서 사소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되는 부분도, 법 위반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민간의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으니) 살펴보고, 문제가 될 금품은 수수하는 일 없도록 주변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비단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런 사소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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