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에서 직업을 구할 때 보면, 업체에 따라서 소위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 기간동안 급여를 적게 주거나, 수습기간 안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정식 채용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서 '3개월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관련 법 조항1.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사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