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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한 계약, 비밀유지계약(NDA : Non-Disclosure Agreement)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어떠한 책임을 지게될까?
비밀유지계약 위반시 발생 가능한 결과
- 손해배상 책임
- 상대방이 영업비밀 또는 기밀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손해에는 직접손해 및 간접 손해를 포함한다.
- 기밀 유출로 계약이 깨진 경우, 그 계약으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 금지청구 및 원상회복
- 정보 유출이 아직 확신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보 사용 중지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형사처벌 가능성(특정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기술 자료, 소스코드, 제조 노하우 등이 유출된 경우가 그 예이다.
판례나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 계약서에 '어떤 정보가 비밀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가?
-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는가?
- 정보 유출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가?
- 유출이 문서/사진/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가?
대응 방안
- 비밀유지 계약 위반을 당한 경우
- 유출 증황 증거 확보(카톡, 이메일 녹취 등)
- 손해 및 유출 범위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필요시 가처분 신청
- 민형사 병행 가능성 검토
-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실을 정확히 확인
- 고의가 아니라면 즉시 시정조치 및 사과
- 피해 규모가 크다면 합의 시도도 고려
- 위반 정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 필요
일반적인 비밀유지계약서 핵심 조항 예시
아래는 일반적인 비밀유지 계약서에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의 예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제공되는 기밀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문서, 도면, 데이터, 시제품, 소프트웨어,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로서, ① "비밀", "기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정보 ② 계약 목적상 명백히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정보 를 포함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수신자는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②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제4조(예외 조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1. 수신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3. 법령, 판결, 행정명령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된 정보 제5조(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계약 종료시, 수신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완전히 폐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수신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신자는 이에 대한 직접 손해 및 간접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본 계약 위반 사실이 고의 도는 중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손해액의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제7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ㅇ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ㅇ년"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한다. 제8조(관할 볍원)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비밀유지 위반시 쓸 수 있는 법률 대응 문구 예시(내용증명 or 경고용)
제목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통지 귀하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사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당사 간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제3조 및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금전적, 신뢰적 손해를 입었으며,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반환 2. 비밀유지 위반 사실에 대한 서면 해명서 제출 3. 추가 유출 방지조치 위 3가지 내용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사전통지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그걸 유출시키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받은 손해만큼 배상을 해주고,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투루 가벼이 나만이 알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시기를 바란다.
※ 본 포스팅의 법적 내용은 비전문가가 관련 조항 및 갖고 있던 제반 지식에 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적 분쟁시 활용할 수는 없는 비전문가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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