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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2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우면 안되는 이유(점유이탈물횡령죄), 지갑 습득 후 돌려준 경우 보상금액

살다보면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한다. ATM기 위, 등이 가장 흔한 사례인데 언뜻 봐도 두둑히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 지갑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된다. 만약 손을 댔다면 손댄 상태 그대로 경찰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땅에 떨어진 지갑에 손을 대면 안되는 이유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즉, 길에 떨어진 지갑도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으로 간주되며, 이를 임의로 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남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안에 든 현금을 사용하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횡령죄)

타인의 돈이 실수로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횡령죄)민법상 돈의 소유권은 송금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돈을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환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즉,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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