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한다. ATM기 위, 등이 가장 흔한 사례인데 언뜻 봐도 두둑히 돈이 들어있을 것 같은 지갑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된다. 만약 손을 댔다면 손댄 상태 그대로 경찰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땅에 떨어진 지갑에 손을 대면 안되는 이유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즉, 길에 떨어진 지갑도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으로 간주되며, 이를 임의로 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남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안에 든 현금을 사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