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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횡령죄)

[로일남] 2025. 5. 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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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출금하자!

 타인의 돈이 실수로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횡령죄)
    • 민법상 돈의 소유권은 송금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돈을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반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즉,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고의성 판단 시 더 무거운 책임
    • 입금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4. 신용과 도덕성에 타격
    •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개인의 신용도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입금된 돈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입금자에게 즉시 알리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돈이 실수로 입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경우 실제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2,000만원 착오 송금 사건(2024년)
    • 사건 개요 :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2,000만원을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송금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했으며, 은행은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였다.
    • 판결 요지 :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07350005037?utm_source=chatgpt.com
 

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써버린 20대에 벌금형 | 한국일보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써버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www.hankookilbo.com

 

2. 3억 9,000만원 착오 송금 사건(2010년)

  • 사건 개요 : 2008년, A씨는 자신의 HSBC 은행 계좌에 3억 9,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밀린 물푸 대금과 직원 임금 등에 사용하였다. 송금자는 은행을 통해 A씨를 찾아내 검찰에 신고하였다.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송금자와 수취인이 모르는 사이라도, 착오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보관하는 것은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012240104001/?utm_source=chatgpt.com
 

[오래 전 '이날'] 내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됐다? 인출해서 다 썼더니...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12월24일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일까? 어느날 자신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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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들은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이나 해당 송금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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