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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이 실수로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횡령죄)
- 민법상 돈의 소유권은 송금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돈을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반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즉,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고의성 판단 시 더 무거운 책임
- 입금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신용과 도덕성에 타격
-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개인의 신용도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입금된 돈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입금자에게 즉시 알리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돈이 실수로 입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경우 실제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2,000만원 착오 송금 사건(2024년)
- 사건 개요 :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2,000만원을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송금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했으며, 은행은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였다.
- 판결 요지 :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07350005037?utm_source=chatgpt.com
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써버린 20대에 벌금형 | 한국일보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써버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www.hankookilbo.com
2. 3억 9,000만원 착오 송금 사건(2010년)
- 사건 개요 : 2008년, A씨는 자신의 HSBC 은행 계좌에 3억 9,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밀린 물푸 대금과 직원 임금 등에 사용하였다. 송금자는 은행을 통해 A씨를 찾아내 검찰에 신고하였다.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송금자와 수취인이 모르는 사이라도, 착오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보관하는 것은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012240104001/?utm_source=chatgpt.com
[오래 전 '이날'] 내 통장에 3억원이 입금됐다? 인출해서 다 썼더니...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12월24일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일까? 어느날 자신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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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이나 해당 송금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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