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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멈출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부 예외 신청 사유
1.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장인의 경우 실직이나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을 통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사업 중단 또는 장기간 휴직한 경우
2.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저소득층이나 재정적 위기를 겪는 경우
3. 기타사유
- 군 복무 중인 경우,
- 학업(대학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외국 거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시 알아둘 점
- 신청 기간 : 신청한 월부터 적용이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 연금 수급 기간에 영향 :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 재개 가능 :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자발적으로 납부 재개가 가능하다.
- 추후 납부 가능 :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여 가입 기간을 복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이상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후 연금 수령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유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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