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하며,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외의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링크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본 포스팅에서는 위의 2번에서 언급한, 위택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