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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부동산 관련 상식 4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기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하며,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외의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링크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본 포스팅에서는 위의 2번에서 언급한, 위택스 홈..

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알리미 설정으로 각 지역의 분양소식을 받아보자.

주택 청약이란?(정보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인터넷 등기소 통해 확정일자 쉽게 받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때의 날짜를 의미한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전세권처럼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담보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을 해보자.

월급을 모으는 걸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의 집값은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쭉 상승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재테크를 떠나서 내가 살 내 명의의 집 한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 삐까뻔쩍한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변두리 허름한 빌라도 감지덕지다. 하지만 아파트를 누가 내 돈 주고 사나, 은행이 집을 사주고 평생에 걸쳐 은행에 빚을 갚으며 사는 게 요즘의 트랜드 아니던가? 고로 주택청약에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의 주택청약은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옮겼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은 네이버 검색을 통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https://www.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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