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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통해 확정일자 쉽게 받자

[로일남] 2020. 6. 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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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때의 날짜를 의미한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전세권처럼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담보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네이버 검색을 통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받기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차례로 클릭한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꼼꼼이 읽어보고 동의함에 체크를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본인이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인지의 여부, 반려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등을 꼼꼼이 살펴본다.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에서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서 작성화면

  기본정보인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확정일자 계약정보 작성

 계약정보와 임대인/인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한 후, 우측 하단의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확정일자 신청인 정보 입력

 그 다음으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한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 외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영수증 등의 부속서류는 첨부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작성된 확정일자 신청서

 입력한 사항을 다 확인해본다. 이상이 없으면 창을 닫는다.

신청서 제출대기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제출대기 화면이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우측 하단의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확인

 신청한 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500원이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절차를 마무리한다.

신청처리내역 조회

 신청한 후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처리상태가 '부여완료'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완료를 하고 부여가 되기 전까지 취하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개월동안의 신청처리내역만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상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여 부여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하여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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