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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기

[로일남] 2021. 1.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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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하며,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외의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링크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본 포스팅에서는 위의 2번에서 언급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위에 제시한 2번의 위택스링크 접속, 혹은 네이버를 통하여 '시가표준액 조회'를 검색하여 나오는 검색결과인 위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의 관할 자치단체의 소재, 지번(본번과 부번), 건물 동이나 건물 호(해당시), 기준년도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건물 동과 호의 입력 방식이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과 달리 관리가 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입력란 아래에 이용안내를 참조해보도록 한다.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이용안내

 자지단체 '건물동'관리코드를 확인하여, 나온 A동 값인 8001을 입력하여 조회를 눌러봤으나, 계속해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갖은 동명을 다 넣어봤지만, 다 해당이 되지 않았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A동 혹은 에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다.

추천 FAQ

 추천 FAQ에 나와 비슷한 사례(동호수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함)가 있는 듯 하여 클릭해 보았다.

지하층 시가표준액 조회

 B를 숫자 8로 검색하는 게 신기하다. 비슷한 모양이라서 시스템 구조상 기술적으로 저렇게 설정해놓은듯 했다. 그럼 만약 80층이 넘는 건축물의 경우 81층의 2번째 호를 뜻하는 8102호는 검색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를 잠시 고민해봤지만 일단 그런 호수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일이 없을 뿐더러, 그럴 경우에는 호명을 다르게 검색하도록 지정해놨을테니, 일단은 지금 당장에 정확한 동명이 조회가 안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했다.

앗,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되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정말로 연결이 안된다. 신호가 가다가 담당자 통화중이라는 말과 함께 끊어지기를 반복... 어떻게 할까.. 싶어 고민을 하다가, 조회를 하고 싶은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로 전화연결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세 담당 부서로 전화연결을 하면 되겠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싶다고 하니, 해당 건축물의 소재와 지번을 말하라 하고, 구두로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주었다. 응? 이렇게 전화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니 조금 싱거웠다. 하지만,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동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A나 에이, 8001따위가 아니라 다른 동명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 해당 동명을 입력하여 조회를 할 수 있었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를 하라는 내용에 '확인'버튼을 클릭했다.

검색결과

 검색결과 물건지의 시가표준액과 연면적을 조회할 수 있었다. 


■ 요약

- 위택스를 통하여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 소재지, 지번(본번과 부번), 건물동, 건물 호를 입력해야 하나, 동명이나 호명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건물동'관리코드를 통해 입력이 되지 않을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장)의 세무과에 전화로 물어보면 구두로 시가 표준액을 알려준다. 해당 전화번호는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있다.

- 혹시나 위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조회를 하고 싶으면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의 동명 호명을 지자체 문의전화를 통해 파악한 후 검색을 하면 된다.


 이상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나 동명이나 호명 검색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해보는게 장땡"이라는 다소 허무한 결론이 조금 아쉽지만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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