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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물건의 낙찰 시 지역제한(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 당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낙찰 후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권리변동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다르다.
1.공매 공고의 거주지 제한 조건 확인
- 공매 공고에서 거주지 제한이 '입찰 시점' 기준인지, '소유권 이전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입찰 시점 기준이라면, 낙찰 후 주소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낙찰 취소, 소유권 이전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주소 변경이 낙찰자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 전에 주소 변경이 발생했다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등)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행정기관 및 공매주관기관 규정 확인
- 공매를 진행한 기관(캠코, LH,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일부 공공주택, 토지, 특별 분양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결론
- 낙찰 당시 거주 요건이 중요하며, 이후 변경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공매 조건에 따라 다르다.
- 낙찰자가 주소 변경을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제한 기간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 단,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나 패널티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매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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