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문 앞에 둔 택배 분실의 책임소재

[로일남] 2025. 4. 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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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으요!

 조금 비싼 물건을 택배로 시켰는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평소처럼 주문을 하면서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는 문구로 주문을 해놓은 게 생각났다. 

 

택배배송 완료

 배송 완료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는데, 문 앞에 덩그러니 제품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무척 높아 웬만해서는 택배 분실사고 같은 건 잘 나지 않지만, 얼마전에 친구가 자취방으로 음료를 여러박스 시켰다가 한 박스를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걱정이 되었다. 호다닥 집에 가보니 다행히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지만, 만약 누가 들고갔다면...?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 앞에 둔 택배가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1. 택배사의 책임인 경우

  • 배송 완료 사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 기사님이 배송완료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문 앞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면 택배사의 책임이다.
  • 고객의 요청없이 무단으로 문앞에 놓고 간 경우
    • 소비자가 직접 수령을 원했거나, 특정 장소를 지정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면, 택배사의 과실로 볼 수 있다.
  • 배송 완료 사진이 있으나, 택배가 다른 세대로 잘못 배달된 것이 명확한 경우

2. 소비자의 책임인 경우

  • '문 앞에 두세요' 요청한 경우
    • 소비자가 배송요청란에 "문앞에 놓아주세요"라고 명시하였다면, 배송이 완료된 이후 분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3. 공동으로 책임질 경우

  • '문앞에 놔주세요'라고 명시했지만, 누구나 택배에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인 공동현관 바깥에 물건을 둔 경우라면 분실 위험이 명백히 높지만, 소비자가 꼭 '현관문' 앞에 놓아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택배사와 소비자 간의 일부 책임 분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택뱃사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를 하여 배송 완료 사진 및 시간, 배송기사의 정보를 요청한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확인을 진행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이후 택배사 측의 책임일 경우 택배사 보험처리를 요청하거나, 카드사에 구매보호 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만에 하나 분실이라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택배라면 직접 배송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남기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 비대면으로 택배를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실 등 보관이 용이한 곳으로 배송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중요한 택배 분실하지 않도록 매사에 너무 대범해지지 않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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