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때의 날짜를 의미한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전세권처럼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담보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