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을 하며 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카드인 경우는 카드명세서, 현금일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는다. 오늘은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내역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탭의 현금영수증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항목을 클릭한다.
3. 사업장의 지출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장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4. 로그인이 된 상태로 조회/발급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항목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를 하고 싶은 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한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없이 조회가 가능하나, 사업장별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할 때 개개의 지출 건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건이 발행된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분실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쇄된 현금영수증 첨부를 누락하였을 때 조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다. 끝.
반응형
'상식 > IT관련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가능 최대 인원수 는 몇 명인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최대 인원수 늘리기) (0) | 2020.03.20 |
---|---|
엑셀 셀 서식 사용자지정 표시형식 #,##0 / #,### / 0,000의 차이 (6) | 2020.01.02 |
맞춤법 검사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로! (0) | 2019.12.09 |
[아이폰 설정 팁] 아이폰 자동밝기 설정하기 (2) | 2019.12.09 |
[엑셀 함수] RIGHT, LEFT, MID의 사용법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