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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로일남] 2019. 12.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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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요, 출처 : 네이버 검색결과

● 2020년 최저임금 소폭인상,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책정되었다. 월급으로 치면 1,795,31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2019년과는 달리 2.9%의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둘로 갈린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인상을 하느냐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우는 소리와, 고작 이정도밖에 오르지 않냐고 의아해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 물가나 금리가 더 걱정이라는 직장인 동지들 등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적으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당장 손에 닿는 주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힘들다고 난리인 것 같다. 

● 4대보험료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체감으로는 느끼기 힘든 인상률

 내년엔 급여 차지 비중이 8.9%에 육박할 정도로 4대보험료가 늘어난다. 특히나 고용보험료율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그로인한 실업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게되며기존보다 0.3%p 오른 1.6%가 되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조금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한 월급 실 수령액은 체감상 실제 인상률보다 낮게 느껴지게 된다.

● 10년 전인 2010년 최저시급은 4,110원으로 지금의 절반도 안된다. 하지만 급여 수준은?

 집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다. 생활용품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10년 전의 최저시급이 4,110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의 최저임금은 두배 이상이나 올랐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대를 모두 마치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와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급여의 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결국 피해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인건비가 해마다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결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 사업장에서는 감원이라는 반응이 나올테고, 그렇게 적게 받고 일을 하던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다.

● 사견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보면 어떻게든 사회구조가 그에 맞게 발맞추어 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펼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가를 잡을 대책도, 집값을 잡을 대책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정책과 동반하여 서서히 상승을 시켜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저 최저급여를 받고 있는 계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놓는 것 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활이 오래 가능하게끔 실업급여 예산을 늘린다거나, 실제 경제적인 효과를 전혀 내지 않는 명목상의 일자리만 많이 만드는 것 같은 전시적인 정책이 아닌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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