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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언뜻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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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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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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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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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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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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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에 대한 경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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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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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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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예: 경찰청,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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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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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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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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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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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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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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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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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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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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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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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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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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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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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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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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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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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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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노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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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 행정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전과 기록은 없음)
- 법을 위반했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음
- 행정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이 부과
- 전과기록 없음
- 예시
- 자동차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
- 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
- 쓰레기 무단 투기
- 범죄가 아니라 전과는 없지만, 미납하면 재산은 압류 가능하다.
2. 범칙금
- 경찰 단속에 걸린 가벼운 위반행위(전과 기록 없음)
-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무인 카메라의 경우는 과태료)
- 벌금과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예시
- 신호위반, 속도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 주정차 위반
- 미납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벌금으로 변경 가능
3. 벌금
- 형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처벌(전과 기록 남음)
- 법을 어겨서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
- 전과 기록이 남고, 향후 취업, 비자 등에 영향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교도소에서 노동으로 변제)
- 예시
- 음주운전
- 뺑소니
- 폭행,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죄
- 미납하면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교도소 수감)
결론 : 차이점 정리
- 과태료 : 행정기관이 부과, 전과 기록 없음
-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전과 기록 없음
- 벌금 : 법원이 부과, 전과 기록 있음(심각한 위반시)
- 즉, 벌금이 가장 무겁고,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구류와 과료
구류와 과료는 '형벌'에 해당하며,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1. 구류
-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정 기간동안 감옥(구치소)에 가두는 형벌
- 형법상 자유형(신체를 구속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
- 1일~30일 동안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
- 벌금 대신 구류를 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 경범죄(경찰관 폭언, 노상방뇨, 음주소란)
- 가벼운 폭행, 절도
- 경찰관 지시 불이행
- 주의
- 벌금과 달리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2. 과료
- 경미한 범죄에 대해 내는 벌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
-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금액 부과
- 벌금과 달리 최대 금액이 5만원으로 제한됨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예시
- 경범죄(공공장소에서 난동, 소란 행위)
- 경미한 질서 위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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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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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경미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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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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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감옥에 가두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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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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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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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신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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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돈 내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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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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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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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원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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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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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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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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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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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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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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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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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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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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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구류와 과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헷갈리는 개념이라 간단히 구분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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