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 구류와 과료의 개념

[로일남] 2025. 3. 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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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언뜻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자.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의미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
경범죄에 대한 경찰 처분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처벌
누가 부과
행정기관 (예: 경찰청, 시청)
경찰청
법원
전과 기록
 없음
 없음
전과 기록 남음
재판 여부
 없음
 없음
법원 재판 진행
납부 기한
10~30일
10~30일
판결 후 납부
미납 시
재산 압류
벌금으로 변경 가능
강제 집행 (노역 가능)

 

1. 과태료

  • 행정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전과 기록은 없음)
    • 법을 위반했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음
    • 행정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이 부과
    • 전과기록 없음
  • 예시
    • 자동차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
    • 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
    • 쓰레기 무단 투기
  • 범죄가 아니라 전과는 없지만, 미납하면 재산은 압류 가능하다.

2. 범칙금

  • 경찰 단속에 걸린 가벼운 위반행위(전과 기록 없음)
    •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무인 카메라의 경우는 과태료)
    • 벌금과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예시
    • 신호위반, 속도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 주정차 위반
  • 미납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벌금으로 변경 가능

3. 벌금

  • 형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처벌(전과 기록 남음)
    • 법을 어겨서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
    • 전과 기록이 남고, 향후 취업, 비자 등에 영향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교도소에서 노동으로 변제)
  • 예시
    • 음주운전
    • 뺑소니
    • 폭행,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죄
  • 미납하면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교도소 수감)

결론 : 차이점 정리

  • 과태료 : 행정기관이 부과, 전과 기록 없음
  •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전과 기록 없음
  • 벌금 : 법원이 부과, 전과 기록 있음(심각한 위반시)
  • 즉, 벌금이 가장 무겁고,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구류와 과료

 구류와 과료는 '형벌'에 해당하며,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1. 구류

  •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정 기간동안 감옥(구치소)에 가두는 형벌
    • 형법상 자유형(신체를 구속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
    • 1일~30일 동안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
    • 벌금 대신 구류를 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 경범죄(경찰관 폭언, 노상방뇨, 음주소란)
    • 가벼운 폭행, 절도
    • 경찰관 지시 불이행
  • 주의
    • 벌금과 달리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2. 과료

  • 경미한 범죄에 대해 내는 벌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
    •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금액 부과
    • 벌금과 달리 최대 금액이 5만원으로 제한됨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예시
    • 경범죄(공공장소에서 난동, 소란 행위)
    • 경미한 질서 위반

 

구분
구류 (감옥)
과료 (경미한 벌금)
의미
일정 기간 감옥에 가두는 형벌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
법적 성격
자유형 (신체 구속)
재산형 (돈 내는 형벌)
형량/금액
1~30일 감금
2천 원 ~ 20만 원
재판 여부
법원 판결 필요
법원 판결 필요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남을 수 있음
미납 시
돈으로 해결 불가
강제 징수 가능

 이상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구류와 과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헷갈리는 개념이라 간단히 구분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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