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하여 취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책임보험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책임보험은 필수지만,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편이 좋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법적·금전적 부담까지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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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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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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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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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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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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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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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대인, 대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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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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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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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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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벌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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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합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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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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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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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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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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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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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만 보상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금전적·법적 부담을 줄여준다.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험은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운전자 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① 형사합의금 지원(1~2억원)
② 변호사 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③ 벌금 지원(최대 2천만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한다(입원, 사망 보상).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도,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에서는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입원비,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이 일상생활 보장을 확대하여 자동차나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옵션도 포함했고,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피해보상만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형사책임 및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중과실 사고 발생시에는 그 부담이 무척 크기 때문에 가입이 필수이다. 월 1~2만원대의 보험료로 수천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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