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령사회에 대한 주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머니 연배 이상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마실을 나오는 걸 많이 보았다. 일 때문에 종종 지하철 역에 갔는데, 지하철 역내 광장이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시간을 보내러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 짠한 마음이 좀 들었다. 빨리 모든 시니어들이 본인들이 걸어온 경력과 연륜에서 온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만한 부담없는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여튼,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출발지부터 잔뜩 타신 어르신들이 자리에 많이 앉아계신 걸 보고, 아마 이 분들이 다 교통카드를 찍고 오신 게 아니고, 우대권으로 타고 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교통을 이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들지 않으니, 마실삼아 이리저리 나들이를 다니시나 보다 싶었다.
지역별 대중교통 우대권 사용가능연령
대중교통 우대권 사용 가능 연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대구광역시는 2024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2028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단계적 조정이다.
시군구 단위의 대중교통 우대권 사용 가능 연령은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거의 만 65세 이상을 우대권 사용 가능 연령으로 설정해두었는데, 현재 65세 이상인 인구가 2025년 기준으로 1천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료를 부담하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신다. 대중교통 우대권 사용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모두를 위하여 만약 나들이가 목적이시라면 모두가 바쁜 출퇴근 러시아워를 조금 지나서 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제도적으로 우대권을 발행하여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고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게 되면 무임승차로 간주가 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임승차시 처벌 규정
- 부가운임 부과 :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해당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 형사처벌 : 무임승차 해우이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철도 이용시 :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시 기준 운임의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승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교통수단이나 지역에 따라 처벌 규정의 상세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어딜 가나 이동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상 지역별 우대권 사용가능 연령 및 무임승차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요즘, 노인 세대도, 젊은 세대도 상생하며 모두의 이익인 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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