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절도죄와 횡령죄, 배임죄의 차이, 형벌

[로일남] 2025. 3. 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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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절도죄와 횡령죄, 배임죄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각각의 범죄의 정의와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절도

  • 정의 :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 예시 : 길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경우
  • 형벌 :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사례 : A씨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왔다. → A씨는 마트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갔고,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횡령

  • 정의 : 남의 재물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예시 :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형벌 :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시 형량 증가)
  • 구체적인 사례 : B씨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100만원을 법인카드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런데 이를 회식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B씨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본인의 돈처럼 사용했다. 돈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인데,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3. 배임

  • 정의 :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예시 : 회사 임원이 경쟁사와 몰래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형벌 :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시 형량 증가)
  • 구체적인 사례 : C씨는 회사의 부장으로, 원래 거래하던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르는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맺었다. 사실 C씨는 경쟁업체로부터 리베이트(뒷돈) 500만원을 받고 있었다. → C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리베이트)을 위해 고의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

핵심 차이점

  • 절도 :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감
  • 횡령 : 맡겨진 것을 몰래 자기 것처럼 사용
  • 배임 :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절도는 훔치는 것, 횡령은 맡긴 돈을 빼돌리는 것, 배임은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절도와 횡령, 배임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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