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 지원내용 등

[로일남] 2025. 3. 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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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단하지 않다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서 내 일의 일부를 나눠주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업체를 열었는데 꼭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어르신들을 고용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간단한 제조업, 청소업, 요식업, 편의점 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고령자 고용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시니어 인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고용 의사 :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 업체, 다단계 판매 업체 등
  • 임금 체불 사업장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존 참여 기업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또는 직종
  • 다른 부처와의 중복 지원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본 사업을 통해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니어 인턴십 제도의 목적이다.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는 영선 담당 어르신들을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고용하여 매달 지원금을 수령했었다. 굳이 젊은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라면, 사회적으로도, 어르신 개인들에게도, 기업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인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상 시니어인턴십 제도의 개념 및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 싶으신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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