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전과자가 취업제한되는 분야는?

[로일남] 2025. 2. 26. 00:35
반응형

왕년에 도둑이었다구!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오는 후임이 인상이 서늘했다. 정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그어져 있는 친구였다. 놀랍게도, 정말 외모가 살아온 나날들을 따라왔는지, 절도인지 사기인지로 감옥에 다녀왔다고 했다. 내가 근무하던 창구는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수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무를 봐야했기 때문에, 뭔가 인상이 좋지 않고 전력이 있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하기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정식 업무배치 전에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 일을 맡지 못하게 되어 안도했던 기억이 났다. 편견은 나쁘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분명히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지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는 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다. 특히 특정 직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주요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부문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이 제한된다.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2.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과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 학원, 교육 관련 시설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 전력이 잇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3. 의료 및 복지분야

  •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 특정 범죄(성범죄, 마약 범죄 등) 전과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4. 금융 및 보험업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금융관련범죄(횡령, 배임 등) 전력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5. 기타 제한 분야

  • 보안업체, 경비업 :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 군 관련 분야 : 병영법 및 군형법 위반 전력자는 군 관련 취업이 제한된다.
  • 교정기관, 경찰 : 범죄 전력자는 취업할 수 없다.

 예외 및 재활 지원

  • 일부 법적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취업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정치인의 경우 전과가 있는 것이 제한사항이 될 수 있나?

 정치인의 경우, 전과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죄 전력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1. 정치인 출마자격 제한(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ex,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시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 상실).

2. 특정 범죄에 따른 영구 제한

  • 내란죄나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 제한 기간 후 출마 가능

  •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다. 실제로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사례는 많다.

4.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적용

  • 이 규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주요 분야들에서 전과자들의 취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반면, 정치인의 경우, 내란죄나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기간 후 출마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들이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처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전과가 있더라도, 어떠한 중대한 범죄라도 자기 진영의 정치인이라면 감싸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밥줄이 곧 공직으로 출마하는 자격일진대, 오히려 그 제한을 크게 두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느 생각이다. 

 이상 전과자가 취업제한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