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주로 사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유급 휴일로 처리된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보장된다.일을 했다면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다. 대신, 이들은 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