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

[로일남] 2025. 4. 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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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다가오는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 주로 사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유급 휴일로 처리된다.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이 보장된다.
    •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근로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다. 
    • 대신, 이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쉰다.
    • 즉 공무원은 5월 1일에도 정상출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민라이더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날 혜택 없음
  • 자영업자 및 1인 사업자
    • 본인이 고용주인 경우, 쉬고 말고는 자유지만 법적으로 유급 휴일 대상은 아니다(본인이 사업주인데 무슨 상관).

예외 및 주의사항

  •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등 : 민간기업 소속이면 쉴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매장 운영 사정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휴일수당 지급이 의무이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전에는 쉴 수 없었던 근로자로 살아오다가, 올해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직장인이 되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았다. 고생이 많은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혹은 해당되지 않으시다면 다가오는 휴무일날 푹 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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