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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어린이집 여자 친구를 만나서 "안녕"하고 멋쩍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여탕(또는 남탕)의 출입 가능 나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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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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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의 여탕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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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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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의 남탕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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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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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부터는 이성 목욕탕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다(출생일로부터 정확히 계산)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목욕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남성 또는 여성 보호자를 동반한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이성 목욕장 출입이 허용
- 만 5세 초과시에는 이성 출입 불가
위반 시 처벌 규정
- 영업자(목욕탕 주인)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보호자(부모 등)가 아동을 데리고 들어간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리자(업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왜 5세까지만 허용할까?
- 성적 수치심, 인권보호 측면에서 아동이 이성 신체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 통념상 이성 신체 인지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만 5~6세로 보고 있다.
정리
- 만 5세 이하는 이성 목욕탕 출입 가능
- 만 6세부터는 이성탕 출입 불가
- 위반시 영업자는 과태료 처분
- 보호자도 사식적으로 준수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음
이상 여탕(남탕) 출입 가능한 나이 기준과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는 너무 아기같아 보여서 남탕(여탕)에 데려가도 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데려 갔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주에게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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