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여탕(남탕) 출입 가능한 나이 기준, 처벌규정

[로일남] 2025. 4. 1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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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어린이집 여자 친구를 만나서 "안녕"하고 멋쩍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여탕(또는 남탕)의 출입 가능 나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항목
기준 내용
남자 아이의 여탕 출입
5세 이하 (만 나이)
여자 아이의 남탕 출입
5세 이하 (만 나이)
  • 만 6세부터는 이성 목욕탕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다(출생일로부터 정확히 계산)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목욕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남성 또는 여성 보호자를 동반한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이성 목욕장 출입이 허용
    • 만 5세 초과시에는 이성 출입 불가

위반 시 처벌 규정

  • 영업자(목욕탕 주인)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보호자(부모 등)가 아동을 데리고 들어간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리자(업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왜 5세까지만 허용할까?

  • 성적 수치심, 인권보호 측면에서 아동이 이성 신체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 통념상 이성 신체 인지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만 5~6세로 보고 있다.

정리

  • 만 5세 이하는 이성 목욕탕 출입 가능
  • 만 6세부터는 이성탕 출입 불가
  • 위반시 영업자는 과태료 처분
  • 보호자도 사식적으로 준수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음

 이상 여탕(남탕) 출입 가능한 나이 기준과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는 너무 아기같아 보여서 남탕(여탕)에 데려가도 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데려 갔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주에게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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