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사실판단(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형사 재판의 민주성 실현
- 국민이 형사 재판의 중요한 판단(특히 유무죄 판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에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권리 보호
- 일부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재판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국민의 법의식 향상
- 직접 재판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과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감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기준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대상 사건
-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이어야 한다. 즉, 중범죄(예 : 살인, 강도,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된다.
-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정 범죄
- 선거범죄 등
- 피고인의 신청
-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진행된다.
- 재판 시작 전에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며, 재판부가 허가해야 한다.
- 법원의 허가
- 피고인이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해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 사건 성격, 국민참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국민참여재판의 진행방식
- 배심원 선정 →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중 적격자를 선발
- 공판 절차 → 배심원은 법정에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직접 청취
- 배심원 평의 → 유무죄에 대해 평의 후 평결
- 판사의 판결 →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짐(즉,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존중됨)
◆ 참관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방청객(참관하는 국민)의 의사 →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 방청객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없다.
-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증인에게 반응을 보이는 등의 행위는 제지될 수 있다.
-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방청객의 반응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 배심원(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 참여자)의 의사 → 유무죄 판단에 영향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은 유무죄에 대해 평결을 내린다.
- 그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이를 강하게 참고한다.
-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 평결과 같은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 배심원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며, 다음 절차를 거친다.
① 예비 배심원 후보 선정 : 법원은 주민등록부, 선거인 명부 등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국민을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② 소환 통지 : 선정된 후보자에게 배심원 후보 소환장이 발송되며,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③ 배심원 선정 질문 : 재판 당일 검사, 변호인, 재판장이 후보자들에게 질문(직업, 사건 관련성 등)을 하고, 부적절한 후보는 배제한다. 이 과정을 기피신청절차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사, 기자, 의사 등 사건 관련 직업자나 편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④ 최종 배심원 구성 : 보통 7명 혹은 9명으로 구성되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이 있다.
- 판사는 평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
- 실제로는 약 90% 이상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른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 명시
- 만약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 예 : 법리적 오류, 증거 판단의 오류 등
- 참고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형량은 판단하지 않는다. 형량은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다.
배심원의 판단은 현실적 감각이나 상식적인 판단에 가깝고, 판사의 판단은 법률적 요건과 엄격한 증거원칙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간혹 판사와 배심원 간의 판단이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의 판결이 구속된다고 하면, 자칫 법감정에 따른 자의적 판결이 속출하여 인민재판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에 구속받지 않고 판사에게 판단권한의 전권을 가지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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