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전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예인의 성명만 검색하면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연예인의 나이가 가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 2023년 이후 포털사들은 출생년도, 나이 등 민감정보를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향을 택했다.
- 특히 사망한 인물이나 어린 연예인, 방송 출연자 등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초상권 + 인격권"의 침해 우려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력 등이 순차적으로 비공개되는 추세이다.
2. 인물정보 DB 간소화 / 정비
- 네이버는 2023년부터 연예인 프로필을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예전에는 연예기획사 제출 정보 기반으로 자세한 프로필(신체정보, 학력, 가족 등)을 표기헀지만,
- 최근에는 공식활동 중심 정보만 간략하게 남기고, 개인정보성 정보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3. 법률적 이유(명예훼손, 인권 이슈)
- 일부 연예인이나 유족이 초상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포털은 이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민감정보를 차단하여 분쟁을 줄이려고 한다.
4. 기획사의 요청
- 연예인 본인 혹은 소속사가 프로필 수정 /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 특히 나이, 신체사이즈, 학력 등은 본인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민감하게 다뤄진다.
5. 모든 연예인의 생년월일이 가려진 건 아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출생년월일을 전부 공개하기도 한다. 연령대가 젊은 연예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이거나, 기획사 차원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나이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활동 분야에 따른 것도 아니다. 연예인 본인 혹은 소속사가 개의치 않는 경우 대중에 공개하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연예인, 공인들의 생년월일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지만, 익숙하고 친근한 연예인들은 괜히 나이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라 간혹 생년월일이 공개되어있는 걸 보면 반갑기는 하다.
우리 선규 형님은 영화배우가 아니라 연극배우로 되어있네. 나보다 11살 많으신 멋진 형님, 언젠간 다시 뵐 날이 있기를 바란다.
반응형
'상식 >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재판을 하는 이유와 그 기준 (1) | 2025.04.20 |
---|---|
여탕(남탕) 출입 가능한 나이 기준, 처벌규정 (0) | 2025.04.19 |
접근금지 신청,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0) | 2025.04.19 |
인가와 허가의 개념적 차이. 유사개념인 신고, 면제, 특허의 개념 (0) | 2025.04.18 |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에 해당하는 직종, 대비책은? (2)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