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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는 불법인가요?

[로일남] 2025. 4. 2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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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는 불법인가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종종 내 매장이 오픈했음을 가까운 동네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 게시 광고를 사용하곤 한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광고를 위해 현수막 게시를 많이 했었다. 광고 업체에 의뢰해서 무작위로 달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 특정 장소에 현수막을 매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 기가 막히게 잘 묶는 스킬도 터득했다. 지자체도 심각한 불법성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모양인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한 번씩 과태료를 매기곤 했다.

◆ 현수막 게시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지정된 게시대나 공공장소에 설치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게시할 경우의 제재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수막의 강제 철거 및 철거 비용 청구
  • 반복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추가 주의사항

  • 도로변이나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현수막의 크기, 설치 위치, 게시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회사에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면 부착까지 옵션으로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현수막 광고란 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혹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해서 제대로 묶지 않은 현수막이 탈거되면서 행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가장 심한 경우가 길가던 행인이 흔들리는 현수막 지지 막대에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대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수준이고, 지자체에서도 며칠에 한 번 정기 단속을 돌 때 싹 수거해오는 정도에, 여러번에 한 번 걸려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나 신고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니 만큼, 위반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절차를 따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상 현수막 게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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