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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반인들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반적으로 내 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무척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의 주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직장가입자(사무직) : 2년마다 1회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매년 1회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지 : 2년마다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만 20세~64세)
미수검시 불이익(처벌 없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검진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미수검시 사업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특정직군(법정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의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야간작업 종사자 : 매년 1회
- 유해물질·중금속 취급 근로자 : 특수 건강검진(별도기준)
미수검시 처벌(사업주 대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능하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3. 학생 및 기타 특수 직군(법령별 별도 규정)
- 초중고등학생 :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실시한다.
-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대상자 : 특정 연령대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 검진이 필수다.
결론
- 일반 국민은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법적 처벌은 없다.
- 직장인은 건강검진이 의무지만, 미수검시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 특수직군(산업근로자, 경찰,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라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상 건강검진 수검 주기와 미수검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벌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니, 혹시 모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할 때 건강을 미리 관리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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