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급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에 따라 직급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계급(급수)직급 명칭1급관리관2급이사관3급부이사관4급서기관5급사무관6급주사7급주사보8급서기9급서기보1~3급(고위 공무원단 포함) :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관리직4급(서기관) : 과장급5급(사무관) : 계장급(팀장급)6급(주사) : 담당자급(경력직)7급(주사보) : 초급 관리자8~9급(서기, 서기보) : 실무자급공무원의 직급은 직무와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수직 공무원 직급 예시경찰공무원 : 총경(4급), 경정(5급), 경감(6급), 경위(7급), 경사(8급), 경장(9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