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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공제자료조회 및 발급을 한번에!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왔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아래 링크 참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버튼을 클릭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 세액 공제 관련 자료 쉽게 받자.

새해가 밝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3월 10일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올해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지만, 뭐 딱히 내가 주의해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넘어간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현금이고 카드고 해서 많은 지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부터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그 중 각 항목별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 중 레이더에 잡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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