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4대 사회보험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이 있었으니, 변경된 소득금액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해야하니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상승분에 대해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며, EDI로 신청을 할 시 체크 해제를 한 후 진행을 하게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며, 향후 정산을 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 매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KT사회보험 EDI로 나머지 4대 사회보험의 기준보수월액 변경 신청방식은 다음의 링크에서 참조 바란다.
https://lo1nam.tistory.com/292
KT 사회보험 EDI를 통해 4대 사회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해보자.
일전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 https://lo1nam.tistory.com/29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
lo1nam.tistory.com
그럼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대상자는?
변경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상승 또는 하락한 소득이 현재 기준 소득월액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다.
적용기간은?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 결정 전월까지(다음 해 6월까지 적용),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 변화분은 다음연도 7월 정기결정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019년 1월 20일이었다면, 적용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가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
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2.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 신청서
3.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소득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위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EDI(근로자 동의 서명 필수)로 제출하면 된다. 각 서식들은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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