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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자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로일남] 2020. 4. 1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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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부여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 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즉, 본 포스팅은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가 아닌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법에 관한 포스팅이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신고된 이후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이 작업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위처럼 네이버에 '고용보험'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 기업회원 로그인

사업장 차원에서 해야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기업 아이디와, 회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상단 바 혹은 화면 중간의 메뉴를 통해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항목을 클릭한다.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온다.

고용보험 사이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신청내용

 위의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면,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번호 가입번호를 적는다.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 + 한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②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링크참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③~⑧까지는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면 된다. 단, 근로자의 성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출산일을 넣고 검색시 자동으로 입력된다.

⑨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한다.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쭉 연달아 이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표시하면 된다.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는다. 분할사용시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으면 된다. ⑨ 란의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⑪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다만 금품을 지급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한다.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 기준에 표시를 하고 해당 통상임금을 적는다. 

⑬란의 소정 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 단위기간(일급-일,주급-주,월급-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시간들은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적되,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시 구비서류 제출

 상기 내용들을 다 작성하고 나면, 신청서 하단부에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이 나온다.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된다고 하나,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다. 

사업장에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2가지로,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의 사본 1부와

2. 5일을 무급으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대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한다.

 최초의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자료라고 하니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것이다.


 이상 사업자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 절차를 거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근로자는 해당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이 시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라 소개하게 되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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