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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용 세금 계산서 발행, 또는 각종 지원금 혜택 등의 관공서에 신청 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미지나 PDF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때로는 현재의 사업자 등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래 출력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출력해둔 사본을 활용할 수 없으니,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탭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로그인을 해야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준다.
현시점 정보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이다. 사업장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연락처나 이메일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해서 입력을 한 후, 발급사유를 기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 뜨는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조회 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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