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왔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아래 링크 참조).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버튼을 클릭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간편인증 로그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편리하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혹시나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 지출이지만, 영수증 제출이 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시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다.
위 화면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 , 기부금 까지의 각 항목을 다 일일이 클릭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를 클릭한 후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된다.
다시금 이용순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각 항목을 클릭하면, 2020년 귀속 금액들을 다 조회할 수 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내려받은 종류를 다 클릭한 후,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하단의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다음은 유의사항이다.
공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하고,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지만, 아직도 조금의 맹점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정산받게 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연에 한 번 하는 절차라,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매해 그냥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끝내곤 했다. 기왕 정산 절차를 거치는 거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원리,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검색을 하다 아래 링크를 찾았다. 정리가 별도로 어려워 링크를 그대로 옮겼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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