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육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육아 경험이 있는 인생선배들의 말로는 사회생활이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는 질문에 고민없이 육아가 정말 힘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요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기로 해놓고, 거기에 성실히 전념하지 않는 몇몇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육아노동 자체가 바깥일보다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주위에 간난쟁이를 낳고 살이 쏙빠진 부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와닿는 육아의 어려움을 십분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아에 전념을 해야할 육아기에는 아예 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근로시간을 단축이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받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 중 모성보호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요와 함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기전 기업에서 확인해줘야 할 부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후, 근로자가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장의 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방점을 잡았다.
우선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정의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단축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요건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실업급여 수급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함(배우자간 중복 사용 금지)
지급되는 금액(기간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10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2018년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 부터인 경우 :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당우러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매월 신청 아닌 한꺼번에 신청 가능.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미지급.
신청 방법(필요 서류)
- 신청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 접수 / 오프라인(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선택하여 사용 가능. 어느 방법이든 2년을 넘길 수 없음.
1) 육아휴직 : 1회 분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제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그 확인서를 지참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의 급여 부족분을 고용센터를 통하여 보전을 받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상술했듯이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링크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의 '기업서비스'탭을 클릭한다.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를 차례로 클릭한다.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우선 확인 버튼을 누른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 + 한자리 숫자(0)이다. 확인 후 입력하고, 우측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산식이 보여진다. 상술했던 바와 같으니 참고 바란다.
신청서 작성란이 뜬다. 상세 작성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별표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비워둔 채 작성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명이나 주민등록 등의 개인정보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는 기간 단축 전의 근로계약서와 기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를 들 수 있다. 금품을 지급받은 내역은 급여명세, 통장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첨부서루를 첨부한 이후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저장을 누르면 전송확인을 묻는 메시지창이 하나 더 뜬다.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전송완료 창이 뜬다.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접수대기상태로 되어있고, 간혹 고용센터로부터 연락이 온다. 본인의 신청이 똑바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관에서 접수한 확인서가 처리되면 근로자가 매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센터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중인 경우 '접수완료'로 표시가 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로 상태가 바뀐다. 처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 문의가 가능하다.
아이가 어느정도 커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을 때 까지는 육아를 해야하지만, 경제활동을 완전히 접고 오롯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구조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줄여, 배우자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렇게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육아는 어느 부부 한 쪽의 책임이 아니다. 서로 최대한 노력하고, 국가로부터 제도적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업무를 처리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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