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용을 지출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상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의 방법은 지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1.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 지급조서는 사업자가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직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 지급조서 발급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s://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로그인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 클릭
- 지급대상(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및 지급 금액 입력
- 원천세율에 따라 세액 자동 계산
③ 지급조서 제출 및 발급
-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완료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 발급 가능
- [조회/발급] → [원천징수 지급조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④ 출력 및 제출
- 발급된 지급조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지급받는 사람이 필요하면 제공
주의사항
- 기한 준수 : 매월 원천징수세액 신고(10일까지) 및 지급조서 제출(연 1회, 다음해 3월 10일 까지)
- 정확한 소득구분 입력 :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여부 확인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
사례금,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증빙서류이며, 필요에 따라 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된다.
2. 영수증 및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에게 물품 대금이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 일반 경비(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지급
- 필요 증빙 : 영수증(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 세무 처리 : 기관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권장
3. 기타 계약 및 지급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특정 용역을 제공했으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필요 증빙 : 계약서, 지급내역스, 입금증, 신분증 사본
4. 사례비 및 보상금 지급
연구 참여자 사례비, 설문조사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필요증빙 : 지급확인서(서명 포함), 신분증 사본
- 세무 처리 : 기타 소득세 8.8% 원천징수 후 지급
5. 증빙이 어려운 경우(소액 현금 지급 등)
- 내부적으로 지출 결의서 및 수령자 서명을 받아 증빙
- 가능하면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증빙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기관에서 비용 지출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출할 경우의 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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