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한다는 우편을 받았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금년도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우선, 우편물에 의하면 신고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신고를 하도록 권하고 있었다.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화면 중단부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로그인 후 빠른서비스의 '보수총액신고(10601)'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로그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회원가입절차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의 회원가입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을 한 후 빠른서비스의 '보수총액신고(10601)' 메뉴버튼을 클릭한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1. 보수총액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한다. 웹 화면에서 직접 보수 금액을 입력하거나, 정해진 엑셀서식에 입력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미리 회사와 계약한 세무사무실에서 보수 금액을 정리한 파일을 받아오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에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일일이 입력해도 관계는 없다.
2. 보험년도는 2019년 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하기 위함이므로 2019년으로 설정한다.
3.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뒤의 특정 숫자 한자리를 입력하여 완성한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사업장의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된다.
4. 보수 금액이 입력된 정리 파일이 없을 경우 4번 항목의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수총액을 입력한 후 저장해둔다.
5. 4번 항목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파일, 혹은 세무사사무실로부터 정리된 파일을 송부받아 업로드 한다.
엑셀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인데, 이 엑셀파일 서식 그대로 업로드 하면 같은 열의 테이블명을 가진 항목으로 자동 입력이 된다.
입력을 한 후, 오류데이터지만 접수는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노란색 음영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오류라, 반드시 수정을 해야할 경우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가 된다.
이상은 일반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였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수총액을 별도로 입력한다.
그리고, 처음 입력한 일반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출근부 등의 근무기록과 매월 초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신고를 하던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기재하면 된다.
그 후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을 입력한다.
여러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의 근로자가 있을 시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금액 작성을 마치면,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할지 여부와, 과납된 보험료를 충당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하단의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을 차례로 클릭한다.
일반근로자에 대해 접수가능한 오류가 있다는 알림창이 떴다. 어떤 오류인지 확인을 해봤다.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가 상이하다는 오류내역이 떴다. 해당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위의 설명대로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오류를 발견하고, 내가 업로드한 원본 데이터와, 웹상에 입력된 자료를 대조해봤으나 날짜가 다르지 않았다. 오류가 없는데 오류표시가 된 것 같았다. 일단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수 가능한' 오류였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하기로 했다.
접수완료가 되었다. 접수가능한 오류가 난 것이 찜찜했지만,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었을까 하여 일단 접수를 했다. 피드백은 공단 지사로 문의를 해볼 예정이다.
사업장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된다고 한다. 도로명 주소가 아닐 경우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을 최대 1만원까지 해주는 혜택과 함께,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힘들게 신청을 해놓고는 경품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뭔가 경품 응모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해서 당첨되었으면 더 기분이 좋았지 않을까 한다. 포스팅을 하는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오늘까지 응모가 가능할 듯 하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란다.
이상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봤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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