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열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관련 포스팅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 공제 관련 자료 쉽게 받자 → 클릭). 오늘은 그렇게 쉽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주요 서비스 안내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용절차를 간단히 안내하는 화면이 나온다.
필수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각 스텝별로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바로 Step1. 기본사항 입력 버튼을 눌러보자.
먼저 연말정산간소화를 조회하라는 창이 뜬다.
확인버튼을 눌러보자.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과 동일하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항목을 하나씩 다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상단의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한다.
공제신고서에 반영될 공제항목을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버튼을 클릭한다.
이 때 기존에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현재 선택한 간소화 자료로 신고서가 변경된다.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이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에서
일반 탭, 검색기록 항목에서 설정을 변경하는데,
임시 인터넷 파일의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 설정을
"웹 페이지를 열때마다(E)"로 변경해준다(국세청 홈택스의 권장사항).
그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을 입력한다.
아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이다.
해당하는 사항을 잘 참조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제 입력된 사항들을 차례로 확인한 후
공제항목별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외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다음으로 이동한다.
입력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파일을 PDF로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 예산세액 계산, 간편제출을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은 개인적으로 간편제출하거나,
출력물을 취합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기능을 통하여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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