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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받아보자

[로일남] 2020. 1. 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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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완납증명서란?

▶ 국세완납증명서란 조세의무자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필요한 양식이며, 개인 또는 법인의 세금납부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완남증명서에는 반드시 해당 세무서장의 직인이 들어있어야 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국세완납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이며,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그 처리가 되는 것에 3~4일 정도 소요가 되며, 주말은 5~6일 소요가 된다.

▶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날짜로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서이며,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을 시에는 납세증명서 발급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용할 수 없는 화면이라는 메시지창이 뜬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②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자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때 둘다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사업자용(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개인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도록 한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③ 홈택스 상단의 민원증명 탭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한다. 납부내역증명을 위해서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발급 당시의 국세징수법 상 모든 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약,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또는 전체 세목에 대해 납부내역(납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과는 차이가 있다. 발급 목적에 맞게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도록 한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④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처 선택시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본 2매 출력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⑤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탭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한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기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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