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3월 10일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올해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지만, 뭐 딱히 내가 주의해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넘어간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현금이고 카드고 해서 많은 지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부터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그 중 각 항목별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 중 레이더에 잡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이 때 접속자 수가 많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접속한 사람이 300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44초를 대기한 후에야 접속할 수가 있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이다.
접속 시 해당 내용이 팝업으로 뜬다.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서비스 시작 후 추가 제출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워낙 사용자가 많다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니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란에서 각 항목들을 클릭하여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귀속년도와 월을 체크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각 항목을 일일이 클릭하면 귀속년도에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되는 금액을 일일이 조회할 수 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두 확인을 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공제요건을 위반하거나 중복공제를 한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성실히 신고하고,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겠다.
4. 다음으로 뜨는 팝업창에서 본인이 조회한 자료 중 내려받을 목록을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눌러 pdf파일로 저장한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 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올해는 좀 돌려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임대차 계약서, 교육비 등의 추가로 증빙할 자료가 없는 한해였고, 특히나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 일일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 순리대로 되겠지.
이후 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든, 서식에 작성한 후 자료를 취합해서 본인 사업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를 이용하든 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한해도 열심히 살았다. 올해를 시작하는 좋은 스타트로 연말 정산을 하는 데에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상식 > 사무업무관련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해보자. (0) | 2020.03.06 |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보자 (2) | 2020.01.22 |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아보자 (0) | 2020.01.02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받아보자 (0) | 2020.01.02 |
엑셀에서 양수, 음수 표시하기- 색상, 플러스 마이너스 (+ ,-) 기호 표기법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