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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 세액 공제 관련 자료 쉽게 받자.

[로일남] 2020. 1. 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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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밝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올해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지만, 뭐 딱히 내가 주의해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넘어간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현금이고 카드고 해서 많은 지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부터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그 중 각 항목별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 중 레이더에 잡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때 접속자 수가 많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접속한 사람이 300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44초를 대기한 후에야 접속할 수가 있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이다.

접속 시 해당 내용이 팝업으로 뜬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서비스 시작 후 추가 제출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워낙 사용자가 많다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니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란에서 각 항목들을 클릭하여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귀속년도와 월을 체크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각 항목을 일일이 클릭하면 귀속년도에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되는 금액을 일일이 조회할 수 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모두 확인을 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공제요건을 위반하거나 중복공제를 한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성실히 신고하고,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겠다.

4. 다음으로 뜨는 팝업창에서 본인이 조회한 자료 중 내려받을 목록을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눌러 pdf파일로 저장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 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올해는 좀 돌려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임대차 계약서, 교육비 등의 추가로 증빙할 자료가 없는 한해였고, 특히나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 일일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 순리대로 되겠지.

 이후 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든, 서식에 작성한 후 자료를 취합해서 본인 사업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를 이용하든 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한해도 열심히 살았다. 올해를 시작하는 좋은 스타트로 연말 정산을 하는 데에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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