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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간편하게

[로일남] 2021. 1. 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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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부주의하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거나,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 매겨지는 벌점도 다르고, 40점의 벌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단 하나의 벌점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운전을 하다가 어쩌다보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벌점을 받게 되었다면,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정도로 벌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운전을 하며 운전면허 벌점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경찰청교통민원 24 -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네이버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다. URL로 바로 접속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능하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지원한다.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로그인하도록 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이렇게 처분 벌점 및 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다.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이고, 면허벌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하는 점수인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점수를 관리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손쉽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점수를 관리하라는 말이,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다. 애초에 아무런 벌점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나, 부주의한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다소 발점이 쌓였다면, 최소한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더이상 벌점이 쌓이지 않게끔 정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공동인증서나 기타 로그인 방식을 통해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벌점조회가 가능하니, 점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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