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반인들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반적으로 내 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무척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1.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의 주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직장가입자(사무직) : 2년마다 1회직장가입자(비사무직) : 매년 1회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지 : 2년마다 1회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만 20세~64세)미수검시 불이익(처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