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 공무원시험과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는 바로 영어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관련 능력시험으로 대체를 한다는 점이다. 9급 일반행정직렬의 경우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칠 때는 국어,한국사,영어, 행정학, 행정법의 다섯과목 시험 응시를 해야하지만, 9급 행정 군무원 시험을 칠 경우에는 한국사와 영어시험을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남은 세과목의 시험점수로만 합격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공부의 부담이 적다. 대체될 수 있는 시험의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영어 시험의 경우 토익, 토플, 펠트,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의 다양한 검정시험점수로 등급을 넘으면 시험을 응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