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야유회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의 산재보상, 업무성 인정여부

[로일남] 2019. 10.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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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얼마 전 어떤 비애감에 젖어서 “씨바”라고 단말마의 포스팅을 했었다.

야유회에 갔다가 조금 심하게 다친 동기가 안쓰러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다가, 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에 전직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의 부상이 업무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거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당장에 치료를 떠나 후유증을 대비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을 다 받으라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이나 하라고 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누구의 눈치가 보이는지 그러지 못하겠다는 걸 보고, 다쳤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분위기를 망친게 아닌가 걱정하는 걸 보고, 본인의 잘못 없이 다치고도 당당히 굴지 못하는 저런 처지가 안타까웠고, 내가 저 상황에 있었어도 어쩌면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나도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기도 하고, 소주도 한잔 마신 김에 자세히 말하지 않고 “씨바” 한마디 했다.

자기 권리 당당하게 찾을 수 있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공부문을 떠나 민간 사적 영역에까지 정착하는 게 아직까지는 요원한 것 같다. 내가 창업하면 정말 전 직원 복지 제대로 누릴 수 있고, 휴가도 눈치보지 않고 막 쓸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러면서도 부의 창출이 가능한 수익구조를 세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씨바.

+ 회식에서의 음주를 원인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성에 해당이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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